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체납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위장 이혼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4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위반 등)로 홍모(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류씨와 이혼 위장을 통해 재산 은닉에 가담한 부인 류모(7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 부부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용인시 일대 14필지 등 시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받은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을 내지 않는 등 가산금을 포함해 총 41억여원의 세금을 미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압류표시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직전 2005년 부인과 위장이혼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 17채(1동)와 강원도 임야 151만8000㎡(46만평)를 부인에게 이전했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 대지 등 남은 부동산을 처분했고, 당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 등이 부과됐지만 홍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동거해왔으며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수십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독일에서 지내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외화를 송금했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6채를 임대해 매월 막대한 임대수입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위장 이혼을 들키지 않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주소를 변경하며 세무당국의 추적을 따돌렸고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홍씨 부부의 이같은 범칙행위를 확인하고 부인 명의로 된 동산을 압류했고 홍씨는 부인 명의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 소송 끝에 1, 2심 모두 홍씨 부부의 위장이혼을 인정하고 서울시의 동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서울시는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둔 지난달 12일 홍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시 조사결과와 고발내용 등을 검토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질적인 체납자를 엄정 처벌하기 위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지방세 체납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