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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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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최대 500만원 지원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3.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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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무원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유특허로 등록시 발명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6일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직무발명시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시승계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직무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시가 특허를 승계할 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했다. 특허권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 일부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다.

인사동 내 외국산 저가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문화 상품인증제'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 지원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지구 내 마사지 업소와 화장품점 등 비문화·신종업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금지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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