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월드투어 공연 계약금을 놓고 호주 현지 공연대행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계약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하라"며 ㈜민교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팀을 파견하는 등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기획한 민교 측은 비 측으로부터 공연 권리를 넘겨받은 스타엠이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연을 연기하는 등 공연 준비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비의 소속사였던 JYP와 비, 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스타엠은 같은해 7월 호주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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