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가수 윤종신(44)이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윤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MBC 등을 상대로 낸 1억1500만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공탁금 6300만원에 대한 출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는 미지급된 출연료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월 "전 소속사로부터 KBS '야행성' 프로그램의 18회 출연료 등 6300만원을 받지 못했고, MBC 측으로부터 '황금어장' 프로그램의 13회 출연료 5200만원을 받지못했다"며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MBC 등을 상대로 청구한 출연료 5200만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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