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잇따른 검찰의 비위·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이 12일 검찰개혁 방안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을 토대로 구체적인 업무보고안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편과 검사장 인원 축소 및 승진 시스템 조정을 통한 인사개편 등의 검찰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검찰의 비위·비리 사태가 잇따르면서 비리검찰에 대한 감찰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준비한 보고서에는 대검 중수부의 기능을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 중수부의 상징성과 수사노하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수부에 수사지휘 기능을 남겨두고 직접수사 기능만 이양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당선인이 검찰 내 차관급 자리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검사장급(차관급)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 대상으로는 가장 최근 직급이 격상된 14개 검사장 자리가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미 검사장에 올라있는 인원과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검사장 감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무조건 승진이 되던 기존의 관행을 철폐하고 비리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의 적격심사제도 및 처벌수위 강화, 감찰본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같은 검찰의 업무보고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지 검토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