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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치외법권? 무단결석해도 세비는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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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치외법권? 무단결석해도 세비는 착착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3.0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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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도 국회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세비가 깎이고 징계를 받도록 법제화 돼 있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껏 무단결석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성의있는 국회활동 유도를 위해 이 제도 운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은 결석계나 청가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는 국회법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조항이다. 국회법 32조는 '의원이 사고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4조에도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등 출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해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김종해 자료조사관은 '국회보' 1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이 최우선이며 지역구 활동이나 관혼상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에게 지역구 표밭갈이와 출석은 동전의 양면이자 숙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실례로 지역구 활동에 나선 일부 초선의원들의 경우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몰라서 무단결석자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역구 활동을 위해 사실상 고의적으로 무단결석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처럼 회의에 무단 결석할 경우에는 각종 처벌이 뒤따른다.

국회법 32조2항은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 수당을 차감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회기 중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당일 열린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할 경우 특별활동비 3만1360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종해 조사관은 "무단결석의 경우 징계는 물론 수당을 삭감하는 등 경제적 제재까지 가하니 학창시절 무단결석보다 더 엄격한 게 국회의원의 결석"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회법 155조8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무단결석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한달 동안 열린 모든 회의에 결석해 (특별활동비가)한푼도 안 나가는 의원은 없다"며 "검찰 조사를 받거나 지역구에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눈에 띌 정도 (결석이 잦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무단결석으로)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는 한 18대 국회를 비롯해 한번도 없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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