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심부름센터의 청부살인, 폭력,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살인·폭행·협박·공갈 등 강력범죄 교사 행위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협박·체포·감금 행위 ▲허가없이 신용정보를 조사한 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 ▲간통 현장 사진촬영 등 사생활 침해행위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과거 흥신소의 변형된 형태인 심부름센터는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1574개가 영업 중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심부름센터가 심부름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의 영업에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 행위에 개입하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피해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A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 B씨의 사업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심부름센터에 살인을 의뢰했다. 심부름센터 운영자 C씨는 차량으로 B씨를 납치해 목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주시 야산 계곡에 유기했다.
심부름센터 업주 D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조사해 달라는 E씨의 의뢰를 받고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E씨의 남편을 미행하는 등 불법 사생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능·사이버 수사관 뿐 아니라 강력계 형사까지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