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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거래은행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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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거래은행 확대 시행
  • 김재경 기자
  • 승인 2013.0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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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업공제기금 관련, 거래은행이 추가 확대돼 가입 및 대출 이용이 한결 수월해 진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을 우리은행과 농협을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

그동안 거래은행이 한정됨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우리 및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에 가입,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현재 가입된 전국 중소기업은 1만3500여 개, 인천지역에선 8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행복시대'를 표방하고 나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출 자격요건 완화, 동산 담보대출 도입,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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