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장병 월급이 병장 기준 12만4200으로 오르고 이등병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병 계급별 복무기간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2013년에도 인사, 복지, 병무 등 여러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대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사·복지 제도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1월)-이등병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된다.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1월)-3자녀 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때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해준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병 봉급 및 수당 인상(1월·잠정)-병 봉급이 2012년 대비 월 15% 인상돼 병장기준으로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오른다. 계급별로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000원→10만12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이다. 병 특수지근무수당도 10% 인상해 갑지역 기준 월 1만5000원에서 1만6500원이 된다. 병 함정근무수당 역시 10% 인상해 월 2만9700원에서 3만2700원된다. 단, 내년도 국방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며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예비군 제도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1월)-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과 관련,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확대한다.
◇의료 제도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실시(1월)-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4월)-A형간염백신 접종 대상을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에서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병교육대 훈련병까지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부터는 해·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 예정이다.
◇병무제도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1월)-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범위 확대(1월)-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자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까지 확대된다.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가능한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2012년 12월)-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t 이상에서 100t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2012년 12월)-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 2월10일까지였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편입지원서는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도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2012년 12월)-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는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했으나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해다.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2012년 12월)-국외 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했다.
◇군수 및 방산 제도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대상 확대(2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은 50%의 국방과학기술료를 감면하고 있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이 종료한 후에도 향후 5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기술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 강화(3월18일)-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 대상 범위를 기존 군용항공기에서 국가기관(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까지 확대키로했다.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하는 감항인증 수수료를 국내판매 시에도 부과토록 해 형평성 있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1월)-군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14개 기관 및 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부대를 추가 지정해 내년 1월부터는 17개 기관 및 부대로 늘어난다.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확대(2월)-지금까지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으나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시키고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현역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