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조금발' 한파가 불어닥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보조금 출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과징금과 함께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위반율, 즉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내년 1월7일부터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차례로 금지된다. 가입한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보상판매 등 기기변경 고객만 받을 수 있다.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와 KT가 각각 22일, 20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 차질을 빚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각 4463개와 38527개에 달한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를 앞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 수가 적지 않게 줄어들고, 실질적인 보조금 과잉 지급 정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10년이 넘게 대리점을 운영해 온 업주는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고객 비율이 출시되는 휴대폰과 고객 성향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서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원하는 손님을 돌려보내야 해 매출이 30~40% 가량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업주는 "2004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서 이통사로부터 위로금을 받긴 했지만 아주 적은 수준이었다"고 떠올렸다. 위로금을 지급 받은 이유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이통사의 정책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거나 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통사의 대리점 업주는 "'갤럭시S3'가 17만원(할부원금)에 판매된 곳은 주로 대형 휴대전화 온라인 매장"이라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휴대전화)판매 비중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을 달리하면 몰라도 이통사 명패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9월 초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S3(16GB)가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17만원에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바 있다. 이 업주는 "(소형 대리점은)대형 온라인 휴대폰 매장이 '갤럭시S3' 단가(17만원)를 사이트에 올리는 것보다 보통 1주일 가량 늦었다"며 "이때문에 대형 온라인 휴대폰 매장에 비해 판매량이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판매점 역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점의 경우 특정 이통사의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 나머지 두 이통사로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판매점 수가 많은 데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이 짧지 않은 특정 이통사로의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원하는 가입자가 많으면 시련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판매점 수는 대리점(약 4463개)의 약 9배인 38527개를 넘어섰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비중도 높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은 이통3사 중 두 번째로 많은 22일이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전체 이통 시장의 약 40%를 차지, 이통3사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