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LIG오너 3父子 나란히 법정에…檢 "CP 기획사기"
상태바
LIG오너 3父子 나란히 법정에…檢 "CP 기획사기"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12.12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3부자(父子)가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구 회장 일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너 일가의 CP 부정발행 등은 담보주식 지분을 회수하기 위한 기획사기"라며 "이미 2010년 9월~10월 부도가 날 것을 예측한 상황에서 CP를 발행한 뒤 부도처리를 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료가 방대해 아직 다 보지 못했다"며 "다음기일에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지난해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은 구속기소하고, 구 회장과 차남 구본엽(40) LIG엔설팅 고문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지만 애써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다.

법정에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낸 참가인들과 CP발행 피해자 등 100여명도 나왔다. 배상명령 신청을 낸 CP 투자자들은 모두 192명으로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률이 맡고 있다.

재판이 끝나자 CP발행 피해자 10여명은 법정 밖에서 '구 회장을 구속하라', '피해를 회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소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를 해달라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주 1회 집중심리로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