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법원, 한화 김승연 회장 보석신청 '기각'
상태바
법원, 한화 김승연 회장 보석신청 '기각'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12.05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이 항소심 재판 중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김 회장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성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 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