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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해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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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해 체납징수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6.1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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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체납자 3,200명 대상

강남구는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하여 오는 19일 100만원이상 체납자 3,200명, 체납액 199억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중의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하여 은행의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하여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고, 실익 또한 미비했던 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 및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남구는 골칫거리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38체납기동대 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신 체납징수기법인‘법원경매정보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8천3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체납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6월 7일부터 30일까지 휴대용 PDA를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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