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는 제189회 임시회를 15일 폐회했다.
임시회 회기중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길준 의장은 “이번 회기중 행정위원회는 관내 재래시장인 만리시장과 용문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처리 등 현안 사항을 깊이 있게 점검한 내실있는 회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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