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공사는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데, 자치구 공사의 경우 협조를 통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통행할 땐 직접 동행해 이들이 안전하게 공사장 임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역할도 담당한다.
단, 보행안전도우미가 임무 외에 공사장 주변 차량흐름을 위한 신호자,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원, 장비 유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해 오직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힘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은 노란색 계열 조끼로 통일시키고, '보행안전도우미'가 큰 글씨로 새겨진 명찰도 착용하도록 해 누구라도 쉽게 보행안전도우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행안전도우미는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