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이상 강좌 등 조건 갖추면 월 20만원 보조
구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배움의 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는 노인교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50명 넘게 수강 ▲강의실(33㎡ 이상),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구비 ▲시설장과 고정 강사 배치 ▲주 1회 이상 강좌 개설 등으로 이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현재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총 10곳.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교회와 성당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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