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8월 31일까지 복지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01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01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최종 통합조사표 자료를 사전 정비하고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정보를 갱신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이다.
확인조사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50종의 소득․재산항목에 대하여′12년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게 되며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영유아보육 수급자 중 자산조사가 필요한 만3~4세, 방과후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에 대해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도 소득․재산이 변경돼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4개 바우처 수급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로 변동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 보호하여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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