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및 교체비 지원
용산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를 지원한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200만원까지) 및 지붕 개량비(30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 주택의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200만원까지) 및 지붕 개량비의 80%(24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는 용산구청 환경과에 교체 및 제거 비용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환경과(☎2199-76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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