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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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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6.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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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양+군포',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대상은 도청 이전은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통합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개 통합 특례를 주기로 했다.

우선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고, 통합되는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통합되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이외 인구 100만 미만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후 8년간 한시기구 설치를 인정하고 통합 후 2개 이상의 실·국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실·국 설치기준에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 특례는 190개 사무의 특례를 발굴해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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