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제6대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제194회 임시회가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성임제 의장은 “그동안 제6대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면서 의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로 원만히 마무리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6대의회 후반기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반기 의장직 임기만료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차혜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각각 수정 및 원안의결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구청장의 효행교육 장려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 우수자 표창 ▲만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차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 ․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활동 권장 및 진흥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규정 ▲장애인체육 동호회 범위 규정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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