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던 SH공사의 난방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에 건의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양천구의 건의를 받아 들여 6월 1일부로 감면조항을 신설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한해 지역난방 열요금을 주택용 수준으로 20%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SH공사는 지속해서 업무용 난방요금을 부과해 힘겨운 서민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공급기관에 따라 열요금 적용 기준이 다르고, SH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양천구 주민은 한국지방난방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주민에 비해 20%의 비용을 더 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구는 불합리한 난방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SH공사의 난방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양천구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 4,502호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6월 발생분부터 감면혜택을 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SH공사의 ‘열공급 규정’ 개선과 관련해 오는 6월 20일, 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일반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과 감면사항을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함께 홍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다른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최초, 양천구 건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난방요금 적용하는 감면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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