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없이 올해 1월1일 출생자부터
강동구는서울시의 ‘2012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부터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서 신생아 출산시 1백만원의 출산축하지원금이 지급한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이 지급된다. 올해 1월1일 출생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쌍둥이는 2백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로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영선 강동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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