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마감 -
강동구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에 강제 동원되어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결정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신청을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희생자 위로금은 사망, 행방불명자 유족은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부상 장해 위로금은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생존자에게는 1인당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수금 피해자(강제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등)에게는 적정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신청은 희생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청인 신분증,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강동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미수금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행정과(☎480-176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180-261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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