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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월복리로 목돈 만들자…계약기간 1년·한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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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월복리로 목돈 만들자…계약기간 1년·한도 3천만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1.11.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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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월복리 자유적금 14일부터 판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MG 월복리 자유적금'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MG 월복리 자유적금은 기존 적립식예금과 달리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월복리로 계산해 주는 목돈 모으기 예금상품이다. 일시에 목돈 예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치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및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특히 이 예금 가입과 동시에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족 가입 또는 가입하기 1개월 이전 내에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이율 이외 최고 0.7%의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

또 분기별 1000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고 총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세금우대저축, 생계형 저축도 가능하다.

다만 새마을금고마다 예대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가입전에 전국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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