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각 동주민센터에 ‘전동식 스프링청소기(가정하수관 뚫리미)’를 비치하였다.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르면 개인하수도의 유지・관리는 설치자(소유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하수관이 막혔을 때에는 당장 불편을 느끼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비치한 전동식 스프링청소기는 소구경 PVC하수관의 청소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가볍고 조작이 간편해 주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가정하수관이 막혀 전동식 스프링청소기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 후 대여증만 작성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수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수해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주위 어려운 이웃이 하수관을 뚫는데 사용되던 비용도 절약해 가계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