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상업용지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토지조성 완공 시기를 놓고 LH와 상업용지를 공급받은 계약자가 마찰을 빚고 있다.
31일 LH와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계약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4월 상업용지 2111㎡를 71억원에 공급키로 하고, 계약서에 토지 사용가능 시기를 2011년 4월29일까지로 명시했다.
그러나 LH측은 계약한 기일 내에 상업용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두 달 뒤인 6월30일로 공급시기를 한차례 연기했다.
이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박모(38)씨 등 3명은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약정된 공급시기를 지키지 못한 LH는 '지체상금 지급 및 잔금납부 안내' 공문을 통해 토지주에게 62일간 지체 상금 9700여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미납 잔금대금에서 차감 처리했다.
문제는 LH가 지체상금을 지급하면서 약속한 토지사용 가능시기인 2011년 6월30일을 또 어긴 것. 뒤늦게 올해 3월이 돼서야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돼 토지주는 재차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약속한 시기에 토지사용이 어렵게 되면서 박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계약한 건설사에게 공사지연대금 및 장비 임대료 등 42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여기에 2010년 10월29일자에 원금 납부를 못해 연체이자로 2400여만원을 내야했다.
박씨는 "LH가 상업용지 분양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연체이자는 하루라도 늦으면 성화를 하면서, 정작 토지조성이 늦어질 경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토지조성공사가 늦어져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LH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만 보였다"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LH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고 모든 내용을 들은 본부장은 토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남양주사업단에 모든 것을 위임했으나 사업단 측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LH는 인근에 상업용지를 87억원에 분양하고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계약자에게는 연간 10.8%의 이율을 적용, 13억원의 연체 이자를 부과했다.
LH는 토지사용시기를 맞춰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도급 업체인 KCC는 올해 3월께 박씨의 토지 내에서 암반을 깨기 위한 발파작업과 암반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벌였다.
토지사용시기인 2011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또 현장에는 토지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중장비들이 사유지를 통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관계자는 "토지사용가능 시기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해줬다"고 말했고, KCC 관계자는 "올해 3월 초 박씨의 토지에 붙어있는 법면을 절취하면서 암반을 깨는 작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의 토지에 암반이 흘러내려 토지를 치우는 작업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씨 등 3명은 지난 17일 1년여 동안 토지조성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보상금을 협의하러 서울지역본부에 들렀다가 'LH 직원들과 토지조성공사 업체 직원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며 상해 진단서를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