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치석 등 침착물 제거)과 불소 도포 등에 한정됐던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다양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도 허용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업무 외에도 치과위생사가 충치 부위를 긁어낸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임시충전',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과 제거, 치과 및 구강질환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스케일링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기공물의 범위를 '틀니·임플란트·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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