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논란과 관련해 쟁점 사안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대해 "우리 법원이 배제될 수 있고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해결돼 솔직히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법주권에 대한 문제인 만큼 대법관 후보자로서 소신을 말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법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정됐고, 재판의 신뢰도 역시 낮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미 FTA 말고 다른 투자 협정에도 비슷한 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권 뿐만 아니라 국가적 판단·경제적 이익·정책적인 면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4개를 지난해 매각한 것이 재태크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는 회원권을 2개 가지고 있다가 임야를 처분하고 생긴 여유자금으로 새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존의 회원권을 처분하려 했지만 2009년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처분을 기다리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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