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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산하기관 정원 제한하는 조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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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산하기관 정원 제한하는 조례 조항 삭제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9.04.0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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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수정가결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도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했다.

 

그간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 조례를 삭제 해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정원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오는 4월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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