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김의겸에 대해서는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하나 국정감사나 이후에 김씨가 한 인터뷰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며 “다만 그 이후에 SNS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자리를 목격했다던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