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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물 재이용시설 지도・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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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물 재이용시설 지도・점검 완료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
  • 승인 2019.0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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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법률 따라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운영 중인 관내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2018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수질기준(중수도) 적합여부,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매뉴얼 관리와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이며,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기관 모두 적합하게 운영·유지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물 재이용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빗물 및 재처리된 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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