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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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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재해보험’ 지원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9.0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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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평택시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과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반드시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평택시와 관내 축산단체가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화재 및 폭염 피해를 입은 관내 양돈 및 양계 농가는 사전에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역시 재해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수해, 폭염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국비 및 지방비 조기 소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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