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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의 전쟁'…해운비리 수사 날선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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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의 전쟁'…해운비리 수사 날선 칼날
  • 차성민 기자
  • 승인 2014.05.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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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관행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들을 대피시켜야할 선박직 직원 15명은 승객을 버렸고, 승선, 적재 기준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직원들은 '관행'을 이유로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관행과의 전쟁에 나선 상태다.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1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올해 봄까지 근무했던 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들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선 기준과 적재 기준 등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이들은 배가 떠나기 전 이런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선장과의 전화 통화로 이 서류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런 현상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1년도 설봉호 화재사건 직후 정원 현황과 화물에 대한 출항 전 보고서제출을 강화하도록 했으나, 이번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한국해운조합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운항관리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항관리자가 관행적인 일처리 과정에 해운조합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 한국해운조합과 선사 간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출항 전 안전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사기 등 직원들 일탈행위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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