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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원들 “이진숙 자진사퇴하라…위법행위 조속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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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원들 “이진숙 자진사퇴하라…위법행위 조속히 수사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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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공무원법·선거법 위반…중대 위법 행위”
▲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 과방위원인 한민수·노종면·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이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자료 등을 추가 제출했다”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위반에 ‘주의’ 처분을 내린 감사원을 향해서는 “감사 결과가 주의 조치인데 고발을 왜 안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오늘 경찰에 송부했는데 이를 같이 놓고 판단하고 이를 병합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면 그만두게 돼 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 나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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