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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공개 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7시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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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공개 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7시간’ 빠져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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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정기록물 20만건 중 7784건 지정보호기간 끝나
세월호 관련 문건 22건 포함됐지만 ‘7시간’ 관련 없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와 기록물들이 2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 일반에 첫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와 기록물들이 2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 일반에 첫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공개로 분류됐던 ‘지정기록물’ 가운데 약 7800건이 보호 기간 만료로 열람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청와대 지시사항 보고 문건도 일부 포함됐다. 다만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대상에 없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약 20만4000건 중 7784건이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 해제됐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장 15년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 중에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건 22건도 포함됐다.

특히 참사 이틀 뒤인 18일 작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목록에 담겼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 등 세월호 관련 보고서도 포함됐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이번 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해제된 문건에는 세월호 외에도 다양한 정책 및 안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안보 현안 설명 결과 보고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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