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도소 간 이송 중 60일 금치 처분
인권위 "45일 넘긴 연속 징벌은 인권침해"
인권위 "45일 넘긴 연속 징벌은 인권침해"

교도소 수용자에게 60일간 연속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인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가 A교도소와 B지소에서 연속으로 60일간 금치 징벌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측은 피해자가 폭언 혐의로 금치 30일을 집행 중 다시 폭언 행위로 추가 징벌을 받아 연속 금치 상태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B지소로 이송돼 장기간 징벌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B지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징벌을 계속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를 연속 집행하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45일을 초과해선 안 되며, 교도소 간 이송이 이뤄졌더라도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용인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사실상 66일에 이르는 금치 처분이 이어진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 대해서는 금치 집행 기간이 33일로 제한돼 있어 진정을 기각했으나, B지소장은 연속 징벌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금치를 이어간 점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B지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금치 집행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지난달 17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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