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갑호 비상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집회 관리 방침을 두고 "(선고)당일 경찰청에 갑호 비상 발령을 건의하려고 한다. 큰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그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찰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대비를 놓고 현재 관련 정보활동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취약 시설물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부분과 관련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 번 했었지만 중첩적으로 또 한 차례 하려고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갑호 비상 발령 등 대책은 아직 계획 단계로 구체적 범위는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협의 단계이고 건의하려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선고 당일 언론인을 향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박 직무대리는 "이번 집회와 시위 때는 (지원)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겠다. 언론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현장에 있는 경찰이 언론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빨리 대처해주는 편이 좋다. 계속해서 언론인 보호 부분을 회의 때나 현장에서 강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때 보고된 언론인 폭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선고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께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지나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