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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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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예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9.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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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및 휴식권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계획
▲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과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쟁취를 촉구하며 전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투쟁 요청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과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쟁취를 촉구하며 전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투쟁 요청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19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및 휴식권 개선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액이나 소 청구인 등 구체적인 소송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조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춘 상태다.

삼성전자는 4개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본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노사는 지난 8월 창사 이래 첫 임금 협상을 체결하면서 노사상생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해당 TF를 통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과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 KB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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