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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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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모집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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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 18시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ICT 소공인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9개사)’,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사업(1개 팀)’,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지원사업(컨설팅, 5개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4개사, 1개 팀을 지원한다.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목업, PCB, SW개발 등)을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사업’은 소공인 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개발 등 협업체계 구축 비용을 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공인·전문가 협업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소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최대 16시간, 160만원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업종코드 C26),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등 전기장비 제조업(업종코드 C28)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현재 소공인이 아닐지라도 ‘소상공인 확인서’ 등 지난 3년간의 소공 이력을 증빙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소공인에게 수요가 많은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추가로 9개사 더 모집하게 되었다”라며 “소공인에게 꼭 필요한 ‘소공인 공동협업’, ‘소공인·전문가 협업(컨설팅)’ 지원사업도 함께 모집을 진행하니 소공인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sogongin.yp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육성팀(031-8067-5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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