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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한 달여 앞으로…검찰·헌재 행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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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한 달여 앞으로…검찰·헌재 행보 관심
  • 뉴시스
  • 승인 2022.08.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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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리 중 헌재…檢 불러 의견듣나
법 시행 전 ‘효력정지’ 판단 내릴지도 주목
▲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에 대비해 최소한의 수사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헌재는 법안 시행 전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국회 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법안 시행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10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다.

우선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어든다. 선거범죄의 경우 지난 6월 시행된 8회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까지는 수사가 가능하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이유로 수사에 나선 검사가 공소제기를 직접 할 수 없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허용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할 수 있었는데, 고발인은 그러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법안의 특징이다. 검찰총장은 분기마다 직접수사 부서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날 기준으로 법안 시행이 34일 남은 가운데, 검찰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분주하다.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부패범죄의 경우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의 관세포탈 ▲5억원 이상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는 범위가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정 법조항에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는 셈이다.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낳은 공직자·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기간 오간 금품을 주요공직자의 뇌물로 규정하는 등 부패범죄의 수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대응도 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헌재에 제출하기 위한 추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중 검찰과 국회 측을 불러 공개변론을 열지 검토 중이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의결해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은 탈당 외에 입법과정 전반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와 ‘1일 국회’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종료하고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헌재는 별도로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 측 주장을 들은 뒤,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법안이 시행되기 전 검찰이 낸 가처분신청에 관해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판단이 나오기 전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청구를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큰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를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중대한지 비교할 전망이다.

법안 시행 전 가처분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과 함께 결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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