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2:04 (금)
한국마사회, 코로나 기간 시효 경과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상태바
한국마사회, 코로나 기간 시효 경과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4.1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30일까지 환급 가능
▲ 지난해 무고객경마 사진.
▲ 지난해 무고객경마 사진.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및 입장제한 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장은 재작년 2월 23일 휴장을 시작으로 2년 간 고객 입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경마장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효가 만료된 적중마권과 구매권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인 ’20년 2월 23일부터 ‘22년 4월 7일 기간 동안 환급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 기간을 6월 30일 15시까지 연장한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어 마권이나 구매권 발행일이 ’19년 2월 23일인 경우 환급 유효기간은 ‘20년 2월 23일이다. 하지만 시효경과 적중마권·구매권 환급제도로 ’22년 6월 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마권 및 구매권 환급은 경마일(금~일) 한국마사회 전 사업장 발매창구에서 가능하며,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정된 평일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