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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특정건축물 양성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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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특정건축물 양성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0.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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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13일, 21일, 눈높이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양천구는 주거용 위법 건축물의 합법적 양성화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구민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2014.1.17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대상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구의 대상 건축물은 총 1,298건으로, 구는 해당 건축주에게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담반을 구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한다.
주민설명회는 목동, 신월동, 신정동 3개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가장 많은 대상지가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신월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신정권은 13일 오후 4시,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목동권은 21일 오후 3시, 목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담은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직접 설명회장을 찾아 해당 건축주와 1:1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현장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어 따로 구청을 내방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구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통장을 참석시켜 불참자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원스톱 콜센터 시스템을 이용한 상설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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