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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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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등 교육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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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11월 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영등포아트홀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교육 강사이자 강남대 및 경희대 대학원 외래교수로 재직 중인 정충원 강사가 나서며, ▲부동산중개 사고 예방 방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제도에 대한 이해의 시간도 갖게 된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를 안내해 협회 소속 중개업 종사자들의 적극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안착되도록 해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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