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56) 전 경기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향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5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받고, 2010~2011년 태백시장 수사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태백시민회장 박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유 회장 등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명확치 않고 증거조사 결과를 봐도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