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무고죄로 대응 방침
마포구가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장모(50)씨 등 3명은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폭행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대한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구는 일부 언론이 ‘마포구 교육 발전을 위한 구민 대토론회’에서 대책위는 구청측과 물리적 충돌로 목과 허리 등에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마포구 입장을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16일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마포구 교육 발전을 위한 구민 대토론회’ 행사를 개최하였다.이 과정에서 서울화력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 날 대토론회 행사장 앞에 도착하여 신고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토론회장에 집단으로 난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던 구청 공무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날 구민 대토론회 행사 진행 과정중에 대책위 측의 난동과 불법적인 단상 점거로 대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마포구에서는 10월 18일자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책위 측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했으며, 토론회 진행과정에서 폭행을 지시한 사실은 일체 없으며 어떤 직원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구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치 마포구가 대책위 장모(50)씨 등 3명에게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대책위 측의 고소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대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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