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2199-7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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