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6:16 (월)
용산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태바
용산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0.25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2199-7115)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