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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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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재정비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0.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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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통분야 전문가 등 포함한 위원 참여

동작구가 교통불편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교통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회원 및 교통분야 전문가, 동작구 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14일 동작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각계각층의 심사위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무, 운영 등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는 120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대한 택시, 버스 등의 법규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운영중이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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