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는 지난 14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입법ㆍ법률 사안의 자문 등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은 이주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재위촉) 및 서경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신규위촉) 2명으로 2015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법률고문 위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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