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5급 이하 공무원의 3년 이상 한 부서 장기근무비율을 현재 33.6%에서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한부서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직 배치가 순환보직 위주로 이뤄져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전체 전보의 75.8%를 차지하는 필수적 전보(승진·파견·휴직·퇴직 등 고정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전보)에 대해서는 보직경로와 전공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이전 경험 직무분야에 재배치하고 임의적 전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부기관·국내 장기교육 파견·휴직 복귀자, 국외훈련 복귀자와 대학원 위탁교육자, 신규임용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보고 각자가 가진 강점과 보직배치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연 1회 정기인사(연 2회 → 연 1회)와 2년(법령상 1년 → 2년)의 전보제한기간 운영 기조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반기별 공로연수와 퇴직 등 상위직급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인사는 연 2회 실시하되 전보인사는 연 1회 상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기피업무를 별도 지정·관리하고, 기피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승진, 교육, 표창 등의 우대는 물론 주무과·팀 외에도 승진이 가능토록 해 주무부서로 근무선호도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 부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우대조치도 강화한다.
5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는 본인이 실·국에서 받아오던 기존 근무평정 이상을 보장받고 성과급, 승진 등에서도 많은 우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체 조정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한부서 장기 재직자, 대외협력 등 특수공적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현 부서에서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는 발탁승진의 기회를 더 부여키로 했다.
서울시는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관 등급제 도입 ▲교육 우선권 부여 ▲근무평정 우대기준 명문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
류경기 행정국장은 "이번 서울시 공무원 장기근무 유도방안은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행정을 업무전문성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단편적으로 다뤄온 전보, 승진, 교육 등의 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