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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지환급금 지연 지급 상조업체 등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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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지환급금 지연 지급 상조업체 등 14곳 적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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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조업체 6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14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와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6곳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곳에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특히 해지환급금 지급 대량 지연업체와 소재지가 불명확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상조업체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할인혜택과 부가상품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사이트에서 해당업체의 선수금 규모와 예치기관 등을 검색하고 계약 후에는 예치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며 "대표 교체가 잦거나 소재지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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